25년4월_기타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대행 완료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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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직접생산확인증명서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이 해당 품목을 자체적으로 직접 수행·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증받는 공식 서류입니다.
공공기관 납품, 나라장터 입찰(MAS 포함), 여성기업 확인서 발급 등 다양한 행정 절차에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성공사례: A사의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항목 | 내용 |
---|---|
의뢰기업 | A사 (서울특별시 소재) |
업종 | 기타행사기획 및 대행 서비스업 |
신청품목 | 기타행사기획및대행서비스 (품명번호: 8014199001) |
문제상황 | 사무공간 중심 사업장으로 현장설비가 없어 입증이 어려움 |
해결방안 | 행사운영 실적, 제안서, 계약서 등 역량 중심 서류 구성 |
진행기간 | 약 1주 |
결과 | 중소기업유통센터 현장심사 통과 및 증명서 발급 완료 |
자주 묻는 질문
Q. 장비나 창고가 없는데도 직접생산확인이 가능한가요?
네. 해당 서비스업은 물리적 장비보다는 ‘직접기획 및 운영능력’을 문서로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Q. 실제로 운영한 행사 실적이 꼭 있어야 하나요?
네. 최소 1건 이상의 자체 수행 실적은 필요하며, 행사규모보다는 '주도적으로 운영했는지'가 핵심 평가요소입니다.
인정행정사합동사무소의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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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기획 포트폴리오 구성 및 실적 자료 정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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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유통센터 기준에 맞춘 사전 체크리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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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증 정비, 전담인력 요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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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심사 대응 전략 수립 및 보완자료 제출 대행
의뢰기업 대표 후기
“행사기획업은 ‘생산’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입찰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인정행정사에서 실적자료부터 인력기술서까지 정리해주셔서 문제없이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 A사 대표,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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