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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4월_E-7 출입국 비자 발급 대행 완료

작성자관리자

  • 등록일 25-04-29
  • 조회35회

본문

✅ E-7비자란?

E-7 전문직 취업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전문직종의 외국인 인력을 초청·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체류 자격입니다. 단순노무가 아닌 전문적·기술적 능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며, 법률에 근거하여 엄격히 심사되는 비자 유형입니다.



✅ 성공사례: D씨의 E-7 비자변경 허가

항목내용
의뢰인D씨 (몽골 국적)
기존 체류 자격D-2 유학비자
변경 요청 비자E-7(특정활동비자)
고용업체국내 바이오 연구기관
업무유형실험실 분석 및 유전자 분리 관련 연구보조
진행기간약 3주 소요
승인결과출입국관리사무소 변경허가 승인 완료


✅ 주요 포인트

  • 해당 직무의 전문성 입증이 관건이었으며, '바이오 특화 인재'로서의 경력자료 및 학위증명, 직무기술서 등을 정교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고용기업의 채용사유서와 E-7 자격요건 부합 여부를 법적 기준에 맞춰 분석하고, 사전 상담을 통해 출입국관리법 시행령과 고시기준에 부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출입국사무소의 추가질의 대응을 통해 신속하게 허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 E-7비자 변경은 아무 비자에서나 가능한가요?
A. 아닙니다. 단순 체류 목적(D-4 등)이나 유학(D-2)에서 E-7로 변경하려면 해당 직무가 고용 가능한 전문직에 해당되어야 하며, 법무부 고시 기준에 적합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Q. 허가가 거절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서류 미비, 직무 부적합, 고용 사유 불충분 등의 사유로 반려될 수 있으며, 특히 사전 검토 없이 신청할 경우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 인정행정사합동사무소의 솔루션

  • 이민법 전문 행정사가 직접 법령 분석 → 직무 적합성 검토 → 서류 컨설팅 → 신청 대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 출입국 질의 대응 및 보완 요청에 대한 신속 대응

  • 고객 맞춤형 E-7 진단 상담 제공



✅ 실제 의뢰인의 후기는?

“이전에 혼자 진행했다가 계속 거절당했는데, 인정행정사합동사무소를 통해서 일사천리로 허가받았습니다. 설명도 법적으로 정확했고 대응도 빨랐어요.”
– D씨, E-7 비자 전환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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